【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에 명의신탁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사건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코자 하였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사유로 삼은 위ㆍ수탁계약해지 불성립 내용은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위ㆍ수탁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화물자동차(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이하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오○○, 이하 “○○”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으로부터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청구인의 계산으로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ㆍ자동차등록증ㆍ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양도용)ㆍ사업자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자동차의 번호판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1. 5.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10. 사건자동차의 위ㆍ수탁계약해지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아 위ㆍ수탁계약해지가 불성립 되었다는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2002. 10월경 ○○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자동차를 ○○에 귀속시킨 지입차주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 포화상태를 개선하고자 신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알선 주선 사업자와 화물자동차의 증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2004. 1. 20. 개정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위ㆍ수탁계약차량의 차주(명의신탁자)들의 재산권 침해 및 고액의 불필요한 사업비(지입료 등)를 지출하는 등 속출하는 피해를 막고 차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7100호, 2004. 1. 20.) 당시 운송사업자에게 명의 신탁(위ㆍ수탁계약체결)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부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위ㆍ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위ㆍ수탁계약해지 서류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운송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으로부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같은 지침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를 받고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3. 화해권고, 2008. 12. 2. 판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ㆍ수탁계약해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나○○076 자동차등록절차이행소’에서 운송사업자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위ㆍ수탁계약해지는 2008. 5.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였으므로 양도증명서,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위ㆍ수탁해지 확인서를 가름할 수 있고, 판결문, 위ㆍ수탁계약해지 통보서, 내용증명서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가 성립된 것이다.
다.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함을 명한 법원의 결정문을 기초로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적법한 차고지를 설치하였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2004. 1. 20) 이전부터 위ㆍ수탁차주로서의 지위에 있고, 위ㆍ수탁계약 해지 당시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입증자료들을 확보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6조, 제7조를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7조에서 규정한 ‘예비허가’라 함은 본 허가를 받기 전에 당해차량의 등록이나 보험가입 등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예비허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분명하게 ‘본 허가’를 받기 전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아 차량등록부서에 해당 차량을 청구인명의의 영업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2009. 5. 2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를 취소한다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등록거부를 통지하였다. 이후 재차 접수한 이 사건 신청도 2009. 11. 10. 위ㆍ수탁계약 해지가 불성립 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위ㆍ수탁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 5. 1. 위ㆍ수탁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판결문에도 2008. 5. 22. 이 사건 소장부본이 도달한 사실은 위ㆍ수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한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ㆍ수탁계약해지가 불성립으로 판단한 과오이며, 판결문을 깊이 헤아리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는 “위ㆍ수탁계약의 위임인 점,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8. 5. 2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음으로 이 사건 계약은 2008. 5.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위ㆍ수탁계약해지를 근거로 화물운송사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자동차소유권이전 관련 판결주문(2008. 12. 2.)만 확인하여 신청 당일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으나, ○○이 2008. 12. 31. 항소신청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6. 2. 청구인과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예비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ㆍ수탁계약해지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유보하고 있던 중 2009. 6. 12. 항소심에서 위ㆍ수탁계약해지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8조에 위ㆍ수탁차량의 운송사업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위ㆍ수탁계약해지 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와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7100호,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 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사업 허가 처리를 위함이다.
다.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8조에 의해 위ㆍ수탁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허가 신청 시 위ㆍ수탁계약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법원의 결정조서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쌍방 합의된 위ㆍ수탁계약해지 확인서도 없고,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상고(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 이행) 기각으로 판결이 종결된 사실이 있는 등 위ㆍ수탁계약 당사자간 채무사항 등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별신규허가는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및 부칙 제3조
○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5.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지침」[물류산업과-680(2004. 4. 2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판결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에 필요한 위ㆍ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구비하기 위하여 ○○을 당사자로 ○○지방법원에 화해권고신청(2008가단○○1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 10. 21.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은 2008. 11. 15. 청구인에게 사건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을 당사자로 ○○지방법원에 소송(2008가단○○1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 12. 2. 판결선고를 하면서 ‘○○은 청구인으로부터 282,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사건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22.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1심 판결에 불복한 ○○은 ○○지방법원에 항소(2008나○○0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제3민사부)은 2009. 7. 23. 판결선고를 하면서 ‘위ㆍ수탁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해지의 의사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8. 5. 22. ○○에게 도달한 사실로 이 사건 계약은 2008. 5.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런데 ○○이 위 계약 해지 후인 2009.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교부하였고, ○○으로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하는 ○○의 이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는 내용의 판시사항이 있었다.
3) 항소심 판결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09나○○75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10.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기각이유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하였다.’는 사유를 들었다.
(나) 청구인은 2009. 5. 1. ○○에게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사건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를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확인하고, 2009. 6. 2.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사업용화물자동차 이전금지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과의 위ㆍ수탁계약해지 미해결(항소심 진행 중) 사유로 사건자동차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9. 6. 1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1. 5. 피청구인에게 법원판결 확정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10.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불성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서에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680(2004. 4. 20), 시행일(2004. 12. 31)] 제3조에서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위ㆍ수탁차주가 기간을 경과하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4조에서는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일이 되며,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1.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위ㆍ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유가보증금 예금통장, 위ㆍ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 1. 20. 이전에 위ㆍ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위ㆍ수탁계약해지 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2.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관할관청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10. 14. 사건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에 명의신탁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사건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와 더불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코자 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지 못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① 소장 부본이 2008. 5. 22. ○○에 도달한 사실로 위ㆍ수탁계약은 2008. 5. 22.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② ○○이 위ㆍ수탁계약 해지 후인 2009. 4. 17. 청구인에게 사건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교부하였으며, ③ 청구인은 2009. 6. 12. ○○으로부터 사건자동차의 번호판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ㆍ수탁계약해지 불성립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은 위ㆍ수탁계약해지 불성립 내용은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위ㆍ수탁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살펴보아도 이를 반증할 증빙서류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및 부칙 제3조
○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5.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지침」[물류산업과-680(2004. 4. 20)]